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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보다 시급 낮은 사장님이 현실로...최저임금 인상에 우는 자영업자들

입력 2017-07-16 15:51 | 신문게재 2017-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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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나서는근로자측위원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아르바이트생보다 낮은 시급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28만원 수준이다. 가맹점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씩 한달에 26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할 경우 급여는 현재 최저임금 기준134만5760원이다.

총액만 놓고 보면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주의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시급 차이는 훌쩍 줄어든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 시간은 9시간 24분. 이를 26일 근무로 환산하면 한달에 244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점주의 시급은 9344원이다.

내년에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점주와 아르바이트생간 시급격차는 더 줄어든다. 내년 동일 근무 기준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156만6240원으로 인상되지만 점주의 영업이익은 205만9520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점주의 시급은 8440원으로 아르바이트생보다 불과 9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는 점주가 늘어날 경우 점주의 시급이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주성태 편의점CU 경영주모임 회장은 “보통 편의점은 주간·오후·야간대로 나눠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점주들도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영업을 포기하면 본사가 24시간 영업점에만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24시간 점포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임금이 약 20만원 인상된다. 평균 3.7명을 고용하는 점포에서는 오히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99만원, 4인가구 기준 268만원이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단체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나 정부 지원책 등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당해 걱정이 크다”며 “소액·다결제 업종의 우대수수료 적용과 임대료 상한제 등을 연내 입법화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이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표> 최저임금 수준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알바생 시급비교 
 

2016년 시급2017년 시급2020년 시급
가맹점주
    (244시간 근무)
9344원8440원6330원
아르바이트생 
    (208시간 근무)
6470원7530원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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