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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통시장 관련 불편 조례 없앤다’

상인회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근거 없는 규정 삭제

입력 2017-06-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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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통시장 관련 불편 조례 없앤다’
우희동 의원
경기 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12일 243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남양주시 시장사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함에 따라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조례가 삭제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발의(이창균. 곽복추. 이철우. 이창희. 이도재. 정진춘 의원 공동 발의)된 내용은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 사용료 면탈자 과태료 부과 등 묵은 조례로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이다.

그 동안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상인회에 대한 규제로 작용해 왔다.

또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없이 조례에서 시장사용자 중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부담을 초래해왔다.

우희동 의원은“보이지 않는 부분에 아직도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생활 속 규제해소를 통해 전통시장 및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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