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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상… 12일부터 2주간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전면금지

입력 2017-06-11 16:38 | 신문게재 2017-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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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가금류 판매업소가 철장을 텅텅 비운 채 방치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자정(12일 0시)부터 25일까지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연합)
 

12일부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살아있는 닭, 오리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전국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조류인플레인자(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18일 자정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에서는 다른 시·도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반출할 수 없다.

기존의 방역조치가 확대·시행되는 것은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AI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군산의 종계농장과 거래를 해온 중간유통상들이 전통시장을 드나들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교차 오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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