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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달라진 투표 인증샷, "손가락 기호표시 가능하나요?"

입력 2017-05-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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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종 하희라 부부
배우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투표를 끝낸 뒤 인증샷을 찍고 있다.(최수종 SNS)
제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8시 투표일이 5.6%를 기록한 가운데 투표 인증샷 SNS 게재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번호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이 가능하다. 또한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X를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된다.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자는 취지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 용지를 촬영해 게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또한 공무원이나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나타나는 인증샷은 게시할 수 없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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