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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준용 같은 인사·채용 특혜 막는다"

입력 2017-05-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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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4일 문준용특혜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재철 부의장이 지난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준용씨 응시원서와 이력서 위변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니다. (연합)

 

심재철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대개혁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인사채용과 관련된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변조 할 경우 공소시효를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과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이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된 만큼 국회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를 차단하는 ‘문준용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며 “개정안은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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