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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염된 트럼프發 ‘가짜뉴스’, 대선 판도까지 “흔들었다”

입력 2017-05-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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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전을 치르며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가짜뉴스’라 폄하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연합)


제19대 대통령 선거전의 최대 이슈는 단연 ‘가짜뉴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 실랑이를 벌이며 심심찮게 쓰던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국내 대선 선거판에서 유감없이 그 검은 유혹을 뻗치고 있다. 물론 5·9 장미대선에서 불리는 가짜뉴스는 기존의 흑색선전·네거티브 공방과 별 다를 게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전에 허위사실 공표로 신고된 건수만 2만 건이 넘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한 4000건의 신고 건수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 불법 여론 조사 공표, 후보자 비방, 지역 비하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항까지 포함하면 3만여 건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단적인 예로 ‘文 부친이 북한군?’·‘ 安 딸 원정출산설’ 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가 가짜 뉴스로 판명 났고 자유한국당의 인공기 투표용지 모형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공중파 방송인 SBS마저 ‘세월호 인양지연 의혹’ 보도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가짜뉴스의 유형은 “000이 북한에 충성한다. 000이 비자금에 연루됐다.” 등 SNS에 퍼지고 있는 이른바 ‘카더라 정보’ 등을 총망라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SNS를 통해 “사전 투표 용지가 두 가지 종류다”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두 종류의 투표 용지를 만들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선관위는 어떤 종류의 가짜뉴스든,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SNS를 통해 퍼 나르거나 전파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1

 


선관위에 따르면 특히 4~5일 사전투표일에 맞춰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가 끝난 재외선거 투표 결과가 버젓이 SNS를 타고 전파되는 것 역시 투표일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가짜뉴스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지난 4일 오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선거운동을 하며 한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진과 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해당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주변 사람들이나 불특정 인터넷 블로그 등에 전파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앞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가짜뉴스도 돌았는데,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안랩 코코넛’이라는 회사 제품으로 안철수 후보가 연관이 돼 있어 안 후보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가짜 뉴스도 최근 다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9일까지 가짜뉴스가 더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물론이고 카카오톡 등 개인 간 1대 1 전파 역시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한 신고나 선관위 감시 등을 통해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연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당선 목적으로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나 낙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모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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