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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저축성보험 vs 은행 예·적금, 노후준비에 적합한 금융상품은?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일시납 1억원 한해 비과세…종신연금보험은 한도 없어

입력 2017-04-11 07:00 | 신문게재 2017-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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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향후 몇 년 뒤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연금에만 의지해서는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장 좋은 대비 방법은 개인적으로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산층의 저축수단으로 활용돼 온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 중 어느 상품이 노후대비에 더 적합한지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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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 무엇이 다를까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과 세금이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보통 10년 이상이다.

또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만기 시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하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비 등의 공제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은 만기 시 늘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보통 길어야 3년 만기가 대부분이다.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가입 시 안내받은 약정금리에 비해 세후수익률은 낮아진다.

시중은행을 이용할 경우 원금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 전 중도인출 기능이 없으므로 돈이 급해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적금을 깰 경우 약정금리보다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세테크 전략은 어떻게

저축성보험은 월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또는 이자가 붙는 만큼 은행적금보다 유리하고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 시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노후준비를 위해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세테크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저축성보험은 일시납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와 5년 이상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2억원 이하의 일시납 계약 또는 5년 이상 매월 납입한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1회라도 월 1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기존 월적립식 보험 가입자는 5년 이상 납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했다면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신규 가입자의 경우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신규 가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인당 월 150만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연금보험 또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 이내로 가입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과세가 축소된 가운데 실질수령액(연금환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납입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비과세 월 150만원 한도에 종신보험 등은 제외돼 일정 시점부터 해약환급금이 100% 이상 보장되고 생활안정자금 수령 및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축성보험 중도해지는 NO…납입유예·중도인출 기능 활용

저축성보험을 통해 이자·복리효과·비과세 등을 적용 받으려면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월적립식은 150만원 한도다. 특히 월적립식은 5년 이상 균등하게 납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자·복리효과 및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필수다.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일시중지(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킨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제도다. 1회 신청시 1년까지 납입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단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이 유지돼 사업비는 차감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보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어 2개월 이상 보험료가 연체돼 계약이 실효(계약효력상실) 됐다면 계약 부활을 할 수 있다. 3년 이내 같은 조건으로 계약 부활이 가능하나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해약을 해서 1100만원을 수령했는데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라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은 100만원이 된다.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15.4%이며 15만4000원의 세금 부과로 종결된다. 다만 납세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총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의 비과세 메리트는 매우 큰 것이므로 가입 시 비과세 한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을 하거나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이나 설계사를 통해 비과세 한도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향후 유동성 계획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저축성보험은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물가상승률보다 큰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가입해 투자금액을 지키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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