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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절세혜택 받으려면? 올해 바뀌는 퇴직 연금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 올 7월부터 모든 근로자 가입 가능
퇴직금 한 번에 받기보다 나눠서 연금처럼 쪼개서
연금저축+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입력 2017-04-04 07:00 | 신문게재 2017-04-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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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32)씨는 절세혜택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직연금제도가 화두다.

직장인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볼수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가 필수가 된 시대, A씨는 퇴직 연금 제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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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연금 모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A씨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직장인들의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돕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구분된다.

IRP는 직장인이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재직 시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해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다. DB, DC형과는 달리 연금 납입 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다. 개인이 따로 자유롭게 연금을 모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 2005년 12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50개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시장은 약 147조원으로 급성장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90만4000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5665개소로 집계됐다. 2014년 대비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55만명이 늘었고, 가입률은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2.0%포인트 늘어난 53.5%로 확대됐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로 세 부담 줄이기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으로 IRP가 있다. IRP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지만 현행 세법에서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 연간 700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만 갖고는 연간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700만원 공제 한도를 전부 활용하려면 적어도 300만원 이상 IRP에 저축해야 한다.

오는 7월 26일부터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는 반면 IRP는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다. 정부의 연금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과 같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과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연금저축만 가입할 수 있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26일 이후 IRP에 가입해 저축금액을 늘리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최대 7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IRP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는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과 IRP에서 성과를 거둔 운용수익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과세 부담도 덜 수 있다.



◇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세부담 30% ↓

또한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개인 퇴직계좌인 IRP로 이체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 부담을 30%나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는 퇴직자들이 늘고 있다.

55세가 되기 전에 IRP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다만 IRP와 연금저축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세율은 3.3~5.5%이다. 연금저축에 저축하면서 저축금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운용기간 중 수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올해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연금저축 한도는 축소됐다. 기존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었으나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여기에서 고소득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총급여가 이보다 적은 사람은 기존대로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는 연금저축과 IRP 간 저축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공제 한도는 7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고소득자가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 IRP에 최소 40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이달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면서 연금보험도 저축성보험 성격으로 이번 비과세 한도 축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연금 수령 방식을 ‘종신형’으로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대신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 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된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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