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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닭강정-용인시 법정다툼, 왜?...지자체 마구잡이 개발로 도산위기 처한 중견프랜차이즈 업체

입력 2017-03-23 17:03 | 신문게재 2017-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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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건물 01
경기 용인 수지 동천동에 위치한 마세다린 본사 사옥 건물.(사진=마세다린)

 

가마로닭강정으로 유명한 중견 외식 업체 마세다린이 본사 사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부지 일대가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 마세다린 측은 용인시의 불법 난개발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마세다린은 용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 2심이 진행 중이며 퇴거청구소송 패배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다.

문제의 발단은 마세다린 본사 사옥과 물류센터, 연구소 등이 위치한 지역이 용인시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로 선정, 2014년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서 불거졌다. 마세다린 측은 이에 앞서 경매를 통해 해당 부지를 매수하고 2013년 6월 본사를 이전 설립한 상태였다. 문제는 토지 수용 조건이 일방적인데다 재개발 사업 진행도 불법성이 짙다는 데 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마세다린을 포함해 일대 부지 소유자들의 재개발 반대에 부딪혀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후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디에스삼호 측은 부지를 직접 사들였고 이를 불법 명의신탁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소유자 수를 허위로 확보했다. 이는 이후 마세다린측의 고소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밝혀져 해당 인물들은 벌금 등 처벌을 받았다.

또한 마세다린 측은 디에스삼호가 재개발 대상인 인근 부지를 소유한 성심사회복지법인과 ‘감보(토지개발시 기존 토지 권리자의 땅을 수용한 후 공공용지에 소용된 만큼 면적을 공제한 후 환지해주는 것)가 없는 환지’를 해주기로 밀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처럼 불법 명의신탁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한 시행사는 재개발을 강행 추진했고 용인시는 이에 대한 인가를 내줬다. 결국 마세다린은 본사 건물을 강제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현재 용인시와 재개발 무효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용인시는 퇴거 강제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세다린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전 부지나 공장건물을 마련할 자금이 없어 결국 도산이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 222개의 가맹점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지계획 자체가 엉터리로 만들어져 회사 측 부지에 적용되는 감보율이 높아 환지받는 토지도 턱없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현재 사용하는 면적을 사용하려면 74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태”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용인시에 대해 “기업에 대한 편의도 바라지 않는다. 정직하게만 평가해달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묵살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한편 마세다린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 가마로강정, 사바사바 치킨, 국수시대, 바베더퍼 등 전국 222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 2015년도 매출액이 249억원에 달하며 직원 70명을 고용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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