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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내 집 마련은 했지만…미래설계 막막한 ‘신혼부부’의 재무설계

입력 2017-03-14 07:00 | 신문게재 2017-03-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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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한결(33·가명)씨와 이미연(29·가명)씨는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다. 이들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직장인 광화문과 가까운 수도권 외곽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다. 이들 부부는 취직 후 결혼을 준비하며 단순 예·적금에 집중된 재테크를 해왔으나 그간 모아뒀던 돈은 모두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 전부 지출했다. 이 때문에 재무설계에 대한 마땅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 어디서부터 재테크를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다. 자녀 계획은 1명이며, 기회가 된다면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 세 가족이 함께 1년 정도 세계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이들의 현재 월평균 생활비는 약 230만원이다. 이에 부부는 월 550만원의 월간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무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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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김씨와 이씨같이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재무설계 시 장기·중기·단기로 자금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100세 시대가 열리며 20·30대의 젊은 시절부터 재무설계를 탄탄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재무적 토대를 다져간다면 육아와 노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전문가들은 선저축·후소비 습관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저축 목표액을 설정하고 예금·펀드 등에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돈을 모으라는 제안이다. 아울러 비과세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 시작의 기본임을 강조한다.


◇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성 보험 활용

김씨와 이씨의 경우 부채도 없고 주택도 마련돼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에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대비해 다양한 불확실성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김씨와 이씨 각각 장기자금으로 40만원씩 연금저축을 꾸준히 불입하는 것을 조언한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으로 나눠진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다양한 보험상품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세(稅) 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월 복리로 이자를 쌓아줘 자산 증식 효과가 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받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대폭 축소되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저축성 보험은 납입 기간 초반에 해지할 경우 사업비 등이 공제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조기 해지 시에도 원금을 100% 보장해주는 저축성 보험도 출시된 만큼 원금 유지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이를 살펴볼 만하다.


◇ 세계여행·이사 대비 중기 목적자금 마련

김씨 부부의 자녀계획은 1명이다. 이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함께 세계여행을 떠나고 싶은 희망이 있다. 하지만 가족이 모두 세계여행을 떠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에 중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기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월 50만원을 불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5년간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손익통산 후 소득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는다는 점에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이점이 있다. ISA계좌 운용은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상품 위주로 구성할 것을 추천한다. 대표적으로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과 함께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를 우선 추천한다.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위해 정기예금을 일부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김씨와 이씨의 경우 이미 아파트가 있지만 향후 집을 넓히거나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이사할 경우를 대비해 청약저축에 50만원을 불입하는 것을 권한다.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내집 마련의 초석으로 꼽힌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무주택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청약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예치해도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출산 및 육아휴직 대비한 펀드 운용

이씨가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휴직하는 것에 대비한 펀드 운용도 추천한다. 만기를 짧게 해 비과세해외펀드에 50만원, 국내적립식 펀드에 50만원 불입을 권한다. 이씨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기간과 금액 조정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해외주식 비과세펀드의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원금 기준 1인당 3000만원 납입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도 비과세 처리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만큼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국내적립식 펀드 역시 비과세로 절세효과가 있는 만큼 분산투자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경조사, 병원비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나머지 자금 40만원은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어두면 좋다. 단순 입출금 통장에 넣어 두기엔 이자 손실분이 아까운 만큼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을 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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