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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사회초년생을 위한 '목돈' 마련 방법

'풍차돌리기' 적금 방식으로 저축 습관 익히고 목돈도 함게 마련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일부 적립식 금융상품에 투자
연금저축상품을 잘 활용하면 매년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아

입력 2017-02-28 07:00 | 신문게재 2017-0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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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게티)

 


 

 

#올해 2월로 입사 만 1년을 맞은 신입사원 이정환(가명)씨는 요즘 고민이 부쩍 많아졌다. 첫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재테크를 꼼꼼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을 숱하게 들어왔지만, 막상 1년이 지난 지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동기·친구들과의 술자리,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등은 물론 교통·통신비, 주거비, 식비 등 고정지출까지 제외하면 매달 통장에 남는 돈은 월급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공통 관심사는 바로 ‘목돈 마련’이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바로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 학창시절 용돈으로만 생활하다, 막상 월급을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서 혹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만 한 규모의 목돈을 마련하는 습관을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돈’이라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소비 등으로 월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무작정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적금’ 통장부터 만들어 저축습관을 기르고 금융상품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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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차돌리기’ 식 적금 마련

요즘 목돈 마련에 고단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풍차돌리기’ 적금 방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풍차돌리기란 정해진 기간 내 매달 새로운 적금 또는 예금에 가입해 다수의 통장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이다. 중도해지에 따른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기 해지원리금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1년 만기, 5만원으로 풍차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올해 2월부터 적금에 가입한다고 치자. 2월에는 A적금에 5만원을 예치한다. 3월에는 A적금에 5만원을 추가 예치하고 B적금을 새로 가입해 5만원을 예치한다. 3월에는 A·B적금에 5만원을 각각 추가 예치하고 C적금을 새로 가입해 5만원을 예치한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 1월에는 A~L(12개) 적금에 각각 5만원씩 총 60만원을 예치한다.

이렇게 할 경우 이듬해 2월부터 그 2019년 1월까지는 A~L 12개 적금 만기가 차례대로 돌아오면 매달 예치한 돈 60만원과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월까지 총 예치금 720만원과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적금을 다시 적금상품에 예치하는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은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들에게 풍차돌리기 적금 방식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 돈을 모으는 재미는 물론 목돈도 만들 수 있고, 저축습관과 자산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테크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풍차돌리기 재테크 방식을 적용한 비대면채널(KB스타뱅킹 및 인터넷뱅킹) 전용상품인 ‘KB황금알을낳는적금’을 내놓았다. 각 입금 건마다 연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하나의 적금으로 풍차돌리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5일 기준 기본이율 연 1.5%의 3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월 1회에 한해 자유롭게 저축(최대 36회차)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중도인출 없이 30회차 이상 낸 경우 황금열쇠 우대이율(연 0.5%포인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 및 중도해지 이자는 각 입금 건마다 연 복리로 계산된다.

가장 큰 장점은 적금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소 2건 이상의 입금 건이 남아있는 경우 한 달 이상 지나간 입금 건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입금 후 연 단위(1년, 2년) 경과 입금 건은 중도인출 시에도 해당 연 단위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이율을 적용받는다.

KEB하나은행의 ‘Young하나 적금’은 만 35세 이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6% 금리(1년 만기 기준)를 제공한다. 1년 만기 상품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재예치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의 ‘NH직장인월복리적금’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24% 금리(1년 만기 기준)를 제공하며 예치금에 매월 이자가 붙는 월 복리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연 최고 2% 금리 (1년 만기 기준)의 ‘신한 알파레이디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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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일부 투자하는 ‘스몰빅 카드’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적립식 금융상품에 입금해 주는 상품도 있다. 재테크 초보인 사회초년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펀드, 신탁 등의 상품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BK기업은행의 ‘스몰 빅(Small Big) 카드’는 카드 이용대금의 1.3% 금액을 적립IRP, 연금저축펀드·신탁, 소득공제 장기펀드, IBK평생든든자유적금 등에 입금해준다. 예를 들어 적립IRP를 캐시백 입금 상품으로 선택하고 ‘스몰 빅 카드’로 월100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매월 카드 이용대금의 1.3%인 13000원이 적립IRP에 입금된다. 또 신용카드 결제 시마다 1만원 미만 또는 1000원 미만 잔돈이 결제계좌에서 선택 상품으로 이체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1000원 미만 잔돈을 연금저축펀드에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8500원 결제 시 천원 단위에서 남는 500원이 결제계좌에서 연금 저축펀드로 이체되는 구조다. 고객은 잔돈 적립한도를 정해 한 달에 출금되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다.


◇ 절세상품 가입 통해 세테크도 병행해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절세상품 가입을 통한 세테크도 목돈 마련의 한 방법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금저축상품은 대표적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 400만원(월34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66만원을 매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55세부터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젊었을 때부터 절세와 노후연금마련을 위한 일거양득의 상품이다. 다만 연금저축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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