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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후 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입력 2017-02-21 07:00 | 신문게재 2017-02-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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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두마리토끼


 

우리나라 2015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남자 79년, 여자 85.2년으로 1970년보다 남녀 모두 약 20년 증가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어 평균 수명 90세 시대가 도래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평균 수명 90세 시대에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도 노후 생활 기간이 30년으로 늘게 된다. 60세에 정년퇴직 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해도 향후 20~30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년의 인생 보너스가 생기는 것이다.

생산 활동기에 노후 준비를 충실히 한 사람에게는 노후 생활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난 것이 축복이지만,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노후 생활비 부족이 우려된다.

이처럼 평균 수명 증가로 30년의 인생 보너스가 생기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도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매달 8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기준 월평균 노후 최소 생활비는 174만원, 적정 생활비는 237만원으로 매달 100만원도 안 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해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13면_적립부터인출단계까지연금저축의다양한절세혜택

 

◇ 연금저축 추가납입으로노후 준비

사적 연금 중 개인연금의 핵심인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노후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가입 한도 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매년 연금저축에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꽉 채워 10년 동안 가입하면 원금만 1억8000만원을 쌓을 수 있어 든든한 노후 자금을 마련 할 수 있다. 운용 수익률이 연 2%라고 가정할 경우 연금저축 총액은 1억9709만원으로 불어난다. 이를 60세부터 10년 동안 연금으로 인출하면 매달 164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연금저축, 세제혜택 가장 많아

연금저축은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 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먼저 적립 단계에서는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총 급여가 연간 55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52만 8000원(400만원×13.2%)을 돌려받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66만원(400만원×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용 단계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 과세하는 ‘과세이연’으로 세금 부분이 재투자되는 복리 효과로 운용 수익률 상승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인출 단계에서는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연금 소득세(3.3~5.5%)로 저율과세 되며,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세(16.5%)로 전액 분리과세된다. 2014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는데, 추가로 늘어난 한도 300만원은 퇴직연금(DC 또는 IRP)에 적립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노후준비·절세’ 두 마리 토끼


저축 여력이 있는 금융자산가, 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 자영업자, 교사·공무원 등은 연금저축에 매년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꽉 채워 가입하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금융 소득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금융 자산가들이 꼭 챙겨 가입해야 하는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 자산가들은 최대 25.3%(종합과세 최고세율 41.8%-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을 꾸준히 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노후도 준비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부터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기 시작하면 교사·공무원들의 연금 수준에 버금가는 ‘평생 연금 월 300만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이 없다 보니 노후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근로 소득자인 직장인보다 노후 준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은 연금저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자영업자, 교사, 공무원, 군인도 IRP에 가입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이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조기 가입해 적립 기간을 늘리고 납입 금액을 늘리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노후도 준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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