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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코스닥협회 “상법개정안, 중소·중견기업에 부담”

입력 2017-02-16 13:55 | 신문게재 2017-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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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이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재벌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을 규제하나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 제도 의무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도 반대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현행 상법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 제도까지 의무화하면 투기성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 관련해서는 거액 합의금을 노린 위협소송에 악용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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