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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재청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두 번째 ‘영장’ 대응책은?

입력 2017-02-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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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4일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영장 청구라는 악재를 받아 들었다.

22시간의 첫 번째 소환 조사 뒤 처음 맞은 영장실질심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두 번째 영장 재청구는 범죄 혐의가 더 짙어졌고, 특검도 단단히 벼른 만큼 영장 발부에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첫 번째 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마음이 무겁다.

14일 오전 1시께 15시간 30분 만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치고는 초췌한 모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고는 1차 소환 때의 같이 자택이 아닌 삼성동 사옥으로 핸들을 돌렸다.

특히 이날 이 부회장은 삼성 사옥에서 법무팀과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이 4주간의 광범위한 보강 조사를 거쳐 2차 소환을 했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가 기정사실화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다. 특검 안팎에서도 영장 재청구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도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특검의 고강도 소환 조사에서 1차 조사 때와 같은 자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그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장 재청구에서 좀더 짙어진 이 부회장의 혐의는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렸다는 정황 증거들이 추가된 점이다.

특히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삼성이 청와대의 외압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여기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혐의도 더했다.

삼성은 조만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 그룹의 명운을 걸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동안 진행해 온 각종 현안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법률 검토대로 자신에게 적용된 각종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하 증거나 법리상 허점을 집중 분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벌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된 점을 감안, 본보기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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