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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자녀에게 창업자금 지원땐 5억까지 증여세 '0'원

[돈 워리 비 해피] 청년창업 절세법
증여재산은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토지·건물은 제외

입력 2017-02-07 07:00 | 신문게재 2017-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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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면_그래픽_창업자금

 

 

#1년 전 서울 명문 대학을 졸업한 A씨. 취업난으로 취직이 쉽지 않자 사업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다. 마침 친구가 요즘 각광 받는 드론 관련 벤처사업을 제안해 함께 사업을 준비하기로 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기계 장치 등 최고 5억원 정도의 사업자금이 필요했다. 혼자서 쉽게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라 A씨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증여를 통한 재산이전을 생각하고 있던 부모님은 흔쾌히 자금지원을 해줄 테니 창업을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A씨는 생각지 못한 장벽에 부딪쳤다. 부모 자식 간 자금 지원은 증여에 해당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씨의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답은 ‘창업자금 증여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5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는다면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7440만원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5억원의 증여공제를 받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0원이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2724만7000명 중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2000년 이래 실업자 수가 첫 1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고용률은 60.4%로 15세 이상 인구 4341만6000명 중 2623만5000명이 취업했다.

특히 청년실업률 추이는 2012년 7.5%, 2013년 8.9%, 2014년 9.0%, 2015년 9.2%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부모세대의 자산을 원활히 이전하는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 증여 시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계산은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의 증여가액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저율로 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18세 이상 자녀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사망한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여야 한다. 이보다 어린 나이에 증여 받는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창업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증여 재산은 현금, 채권, 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이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등은 제외된다.

또한 특례대상 증여자금은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 50억원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토지, 건물만 갖고 있다면 이를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셋째,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녀는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중소기업(개인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해야한다.

또한 수증 받은 창업자금은 3년 이내에 모두 창업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차일피일 기업 설립을 미뤘다간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창업 플랜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다.

넷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서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관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4년 이내 매 과세연도에 제출해야 한다.

창업자금증여에는 혜택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우선 창업자금 증여는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를 하지 않으며 법인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7%를 할인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추후 부모의 상속 발생시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과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세법은 창업자금을 통한 사전상속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간 사후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

만약 1년 이내 미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 미사용, 창업자금의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 사용, 창업 후 10년 내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 당시 증여세액에 이자까지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문제언 삼성화재 수석은 “창업자금 증여세는 창업에 따르는 부담을 해소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제도”라며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창업자금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증여세 납부 후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창업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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