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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퇴임 직후 공직 종사 가능"

입력 2017-0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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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난 23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유엔 산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연합)

 


 

국회 입법조사처가 퇴임한 사무총장의 공직수행을 제한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유엔과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한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결의안을 준수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30일 밝혔다. 유엔 결의안 11호는 사무총장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해당 결의안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해당 결의안이)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는 대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했다”며 “법적 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측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진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라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제1∼7대 유엔 사무총장들은 퇴임 직후 국적국에서의 공직진출을 자제했다”면서 “결의안을 그 취지에 맞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j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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