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보험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 활발…주의할 점은?

중복가입시 실제 지출 의료비만 한도 내 보장 가능
보험료 이중납부 피하려면 가입전 중복가입 체크

입력 2017-01-22 15:50 | 신문게재 2017-01-23 6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오는 4월 도입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두고 영업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이 활발하다. 이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가입 여부 확인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절판마케팅은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있을 때 항상 있어왔다.

새로 도입되는 실손보험 개선안은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형으로 가입시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지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기 위해 특약형으로 가입할 경우, 특약 담보 인수 거절 및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 전에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실비보험은 암 보험, 종신보험 등과는 달리 두 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을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약의 형태로 중복가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174만8000여명에 달한다.

실손 의료비는 정액으로 가입하는 진단비, 사망보험금 등과는 달리 여러 개를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 범위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비례분담)한다.

보험료 이중 부담을 피하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실손보험이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보험 역시 다른 상품처럼 면책사항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면책 질병은 성형 및 피부과 치료 등이다. 쌍꺼풀·코 성형·유방 확대 혹은 축소·지방 흡입·주름살 제거 등을 꼽을 수 있다. 피부과 치료 가운데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에서 비롯된 탈모 등도 면책사항에 포함된다.

안과 치료의 경우에도 사시 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수술도 면책 사항이다. 또한 시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고자 하는 시력 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