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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위증 혐의’ 고발

입력 2017-0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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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1차 청문회당시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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