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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수면내시경도 보험 적용… 치매 유발? 낭설 믿다가 치료시기 놓쳐

입력 2016-12-22 07:00 | 신문게재 2016-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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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수면내시경
내년 1월부터는 질병코드로 잡혀 있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위·대장 수면내시경을 받을 경우 환자는 진단의 양·음성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내년 2월부터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면(진정)내시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위와 대장 수면내시경 비용은 의원급은 5만~7만원, 병원급은 10만~15만원 선이다. 위와 대장을 동시에 검사할 경우 의원급은 10만~15만원, 병원급은 20~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면내시경 행위수가는 위내시경 5만원, 대장내시경 9만원, 소독수가 1만2500원 정도로 책정됐다. 예컨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1만8000~2만4000원 가량 부담하면 된다.

7회로 한정됐던 산전초음파와 달리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단 질병코드로 잡혀 있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할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내과 전문의는 “수면내시경은 일반 내시경보다 의료사고 위험이 크고, 의료소송이라도 걸리면 최소 1억원 이상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이 적용되면 수면내시경 오·남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면내시경은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몽롱하게 만든 뒤 위와 대장 등 장기의 상태를 검사한다. 의식이 아예 없는 게 아니어서 대화도 가능하지만 마취효과 탓에 대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1시간 남짓 걸린다. 당일 중요한 스케줄은 잡지 말고, 운전은 삼가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수면내시경을 포함한 내시경검사를 피하다간 암 같은 중증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현종진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수면내시경을 하면 잠에서 못 깨어나거나,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등의 낭설은 검사를 기피하는 주요인”이라며 “소화기질환은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기진단이 가능하므로 평소 건강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내시경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안전한 수면내시경검사의 조건은 담당의사의 충분한 경험, 적당한 수면약제 선택, 약제 용량 결정, 환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시스템, 우발적 상황에 대한 빠른 응급조치 등이다. 마취전문의가 상주하는 지도 점검해야 한다.

2014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결과 수술실을 보유한 1139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마취 전문의가 아예 없는 병원은 418곳(36.7%)에 달했다. 396개 병원(49.3%)은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흡억제에 따른 저산소증의 위험도 높으므로 병원이 산소포화도검사 장비나 산소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정환 기자 superstar16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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