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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자연별곡 운영 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여명 임금 84억 떼먹어

입력 2016-12-19 13:44 | 신문게재 2016-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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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애슐리, 자연별곡 등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 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애슐리 매장. (사진=이랜드파크)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외식업체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고용노동부가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인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이랜드 파크에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 4360명 근로자에게 83억 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미지급 31억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원 등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해야 하는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이나 분 단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이랜드 파크는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근로를 시키는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연소자 증명서도 비치하지 않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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