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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은퇴후 목표생활비 月 250만원 마련 고민 50대' 맞춤재무설계

현재 소득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 필수
변액연금, 해외비과세주식펀드 등 신혼부부특별공급 등 수익형상품도 눈여겨봐야
소득감소 대비 고금리 대출 정리도

입력 2016-12-20 07:00 | 신문게재 2016-1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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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을 하는 김재정씨(50)는 65세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위해 월 2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기대할 수 있는 고정 소득은 180만원으로 국민연금에서 월 80만원, 보험사에서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월 60만원정도다. 퇴직연금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 그는 예상보다 부족한 노후 생활비에 대비하기 위해 조만간 은행 연금신탁이나 증권사 연금펀드 가입을 통해 월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계획이다. 또 향후 활용할 만한 금융상품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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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노후 기본 ‘연금 3층 석탑’

평소 고객들에게 노후 준비를 위한 3층 ‘연금 석탑’을 쌓으라고 권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개의 연금을 준비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정씨의 경우 자영업자로 퇴직연금이 없고 현재까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은퇴준비를 해왔다. 연금상품을 추가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은퇴생활비 수준인 250만원보다 70만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추가로 가입할 예정인 연금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연금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한 개인연금저축과 비과세가 가능한 일반연금 상품이 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은퇴 전 불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은퇴 후에는 안정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추천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에게 적합한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에 추가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10년간 적립하고 65세부터 20년간 원리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공시이율 기준) 은퇴시점에 매월 약 40만원의 연금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 수익률 극대화 위한 분산투자 요령

그래도 김씨의 목표 노후생활자금 중 부족자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월 소득 900만원에서 지출을 차감하면 130만원이 남는다. 여기서 앞서 설명한 추가연금가입금액 50만원을 제외하면 80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

이때 은퇴까지 남은 16년 동안 부족한 노후생활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기적금에 가입한다고 생각해보자. 16년 간 원하는 수준의 자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 금리를 생각하면 지금 세운 자금계획이 노후생활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연금자산도 분산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가입중인 연금상품들은 보통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상품인 만큼 변액연금, 적립식 펀드와 같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가입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에서 생긴 여유자금 80만원 중 50만원은 매월 주가연계증권인 ELS에 투자하는 ELS변액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연 5% 대의 목표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매월 분산투자를 통한 장기투자를 활용한다면 원금손실 위험도 낮출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원은 해외 비과세 주식 펀드를 활용해보자. 비과세 펀드를 활용하면 투자원금 3000만원 내에서 투자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이머징 국가에 대한 분할매수, 장기투자는 저금리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마련·빚 상환

만약 추가적립을 통한 연금자산 마련이 어렵다면,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뢰인이 현재 보유한 주택정보를 이용해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해보자.

부채를 제외한 현재 주택의 평가가격은 4억5000만원이다. 여기에 부동산가격 상승률 2.3%, 예상 대출이자율 3.0%를 적용해 65세부터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주택연금이 매월 약 192만원 가량 나온다.

단, 주택 유동화 비율에 따라서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정확한 예상 연금을 따져봐야 정교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전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은퇴 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의 상환금 지불은 큰 부담이 된다.

주택연금은 설정해 둔 인출한도에 따라 목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부채의 이자율을 검토한 후 여유자금이 있다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부채부터 상환해 나가길 권한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5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율보다 낮은 이율의 은행 예·적금 상품부터 검토해 상환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현정 국민은행 청담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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