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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퇴직 급여 수령 시 세금 30% 줄이는 방법

[돈 워리 비 해피]

입력 2016-12-06 07:00 | 신문게재 2016-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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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직장생활을 해온 배모씨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다. 정년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아 있지만, 회사에서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명예퇴직금을 더 준다고 해서 고민 끝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기로 했다. 현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 배씨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받을지 아니면 현금으로 수령할지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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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경우

먼저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물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자가 희망하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서 IRP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해도 무방하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할 때는 기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확인서’를 출력해 가면 된다.

 

이미 IRP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 준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30%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무조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가 원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역시 퇴직연금 가입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 나온 배씨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기는 하지만 이미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본인이 퇴직금을 IRP로 받을지 아니면 일시에 수령할지 선택하면 된다. 

 

만약 배씨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기로 했다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배씨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다.


◇ 퇴직소득세 환급 받으려면 IRP 필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IRP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이미 IRP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새로이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체하면 된다. 

 

이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전부 이체할 필요는 없다. 이미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 일부만 IRP계좌에 입금해도 된다. 퇴직금을 일부만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만 환급해 준다.

퇴직한 뒤,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 퇴직한 회사 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만들어 퇴직한 회사로 송부한다.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란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됐으니 회사가 원천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회사에서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수령하면 전체 퇴직금 중 IRP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 해당 비율만큼 원천징수한 세금을 IRP계좌로 송금해 준다.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퇴직자가 신경 쓸 일은 없다. 일단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고 나면 나머지는 금융회사와 퇴직한 회사가 알아서 해 준다.


◇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 절세 팁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찾아 쓸 수 있을까. 현행법에서는 다음 사유에 한해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이다.

그러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명퇴금 등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

하지만 중간정산으로 세 부담이 무거워진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세액정산 특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간정산 퇴직금까지 합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세 부담이 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도 함께 합산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중간 정산 때 납부했던 세금도 공제해 준다”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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