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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술자리 ‘주당’에겐 숙취해소음료 소용 없다

혼합음료일 뿐 의약품 아냐, 개인마다 효과 상이 …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임상근거 부족
숙취예방음료가 적격

입력 2016-12-01 07:00 | 신문게재 2016-1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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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송년회 시즌이 다가오니 평소 술을 자제하던 사람도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하기 십상이다.

이 때 생각나는 게 ‘컨디션(CJ)’,‘모닝케어(동아제약)’, ‘여명808(그래미)로 대표되는 숙취해소음료다. 직장인 가운데서도 술자리에 익숙치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업무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음주를 해야 하는 영업사원에게 숙취해소음료는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들 제품을 ‘술 깨는 약’으로 잘못 알고 맹신하거나, 평소보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평소보다 더한 숙취에 시달릴 수 있다. 숙취는 과음한 다음날 잠에서 깬 뒤 몰려오는 두통, 불쾌감, 구토, 무기력증 등을 통칭한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10~20%가 위에서, 약 70%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후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 해독작용을 거치게 된다. 유독물질인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생기는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를 유발한다.

숙취해소음료는 대개 아세트알데히드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는 헛개나무열매·오리나무 추출물, 아스파라긴산, 미배아·대두 발효액, 강황, 밀크씨슬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숙취해소음료는 어디까지나 혼합음료 식품이어서 의약품과 달리 명확한 임상근거가 부족하다.

약처럼 복용량이나 효과가 정해진 게 아니어서 똑같은 숙취해소음료를 마셔도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세트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술에 함유된 착향료, 음주량, 흡연 여부, 음주 당일 컨디션 등 다양한 요인이 숙취 해소에 변수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기왕 숙취해소음료를 마신다면 음주 중이나 후보다는 음주 30분 전에 마시는 게 그나마 효과적이다. 음료의 주 목적이 알코올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신속하게 분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낫다. 그래서 숙취해소음료를 ‘숙취예방음료’로 불러야 맞다는 주장이 나온다.

음주 전 숙취해소음료를 마셨더라도 평소 주량을 넘길 정도로 과음하면 오히려 간이 상할 수 있다. 맥주는 2~3잔, 소주는 1병 이내로 마셔야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장기능이 떨어져 음주 후 숙취해소음료를 마시고 구토를 하는 사람은 가급적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주원료 중 헛개나무는 피롤리지딘이나 아리스톨로크산 등 독성물질이 함유돼 과량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밀크씨슬은 설사·위통·복부팽만 등 위장관계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박상원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술자리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고 오줌으로 배출돼 숙취가 덜하다”며 “꿀물은 알코올 분해과정을 돕는 과당이 함유돼 있고, 유자차는 비타민C가 풍부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다량 손실되는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녹차는 카테킨 성분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촉진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조장하므로 커피나 차류는 소량 마시거나 삼가는 것이 좋다. 땀을 흘려 몸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칡차 등을 마셔 자연스럽게 땀이 배어나오도록 하는 것도 권할 만 하다. 다만 사우나나 갑작스러운 운동은 탈수를 유발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박정환 기자 superstar16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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