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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특허, 부정경쟁 사이 … 게임 내 ‘베끼기’ 논란 쟁점은?

입력 2016-11-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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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이 많아지고 게임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등 IT기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SW 기술도용, 저작권, 부정경쟁 등 관련 침해 갈등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W나 게임 관련 분쟁의 쟁점은 크게 특허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게임업계 내에서 비슷한 게임이 등장하는 것은 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정경쟁’ 행위에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게임의 경우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 있는 게임을 따라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용자들이 게임 화면만 봐도 비슷한 게임임을 눈치챌 수 있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게임이라고 인식을 하게 하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부정경쟁의 경우 소비자들의 반응, 기존 게임의 인지도·명성에 편승하느냐가 중점”이라며 “뚜렷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사안마다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쟁업체가 어떤 기술을 취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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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에서 권리 침해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카카오의 ‘프렌즈팝콘’ 과 NHN엔터의 ‘프렌즈팝’. (사진=게임화면 캡처)
한 예로 최근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NHN엔터)는 카카오프렌즈 IP(지적재산권)을 이용해 개발한 게임 ‘프렌즈팝콘 for Kakao’와 ‘프렌즈팝 for Kakao’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은 모두 같은 캐릭터가 한 줄에 배열되도록 캐릭터를 움직이면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게임 시작 시 카카오프렌즈 중 주인공을 선택해 게임을 펼쳐 나가게 되며, 캐릭터 3개가 한 줄에 모이면 터지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게임 내 육각형 모형의 배열이나 상, 하단의 점수표, 아이템 메뉴 등이 유사하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N엔터 관계자는 “게임명부터 유사한 게임을 타사에서 자체개발·출시해 유감스럽지만, 법적 소송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퍼즐게임 장르 내 이미 3매치 게임이 존재하며 일반화가 된 상태”라며 “‘라이언 구하기’ 등 프렌즈팝에는 없는 차별화된 재미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허와 관련한 올해 대표적인 분쟁은 카카오와 NHN엔터 사이의 갈등이다.

지난 5월 카카오와 NHN엔터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친구를 추천하는 방식인 ‘친구API’ 특허를 놓고 갈등을 벌인 적 있다.

이 같은 경우 주로 논쟁이 되는 것은 BM(Business Model) 특허인데, 이는 특정 아이디어를 컴퓨터 등을 통해 구현할 때 받는 일종의 ‘아이디어 특허’라 할 수 있다. BM특허의 경우 서버와 단말기 사이 정보를 보내는 기술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NHN엔터의 특허 전문 자회사 K이노베이션은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카카오는 이에 특허 무효심판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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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이츠게임즈도 리니지IP를 두고 갈등 중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아덴, 리니지의 게임 화면. (사진=각 게임 홈페이지)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엔씨소프트와 이츠게임즈 간 분쟁과 더불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미르의 전설’ 게임의 캐릭터, 게임성, 세계관, 그래픽, UI(유저 인터페이스) 등 전반적인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짜는 소스코드나 캐릭터·UI 등 디자인 부분을 베꼈을 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액토즈소프트는 항고 및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같은 IP를 활용해 유사한 게임들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게임 플랫폼에서 종종 발견된다”며 “IP 저작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의 자회사 이츠게임즈 또한 리니지 IP를 두고 소송전이 한창이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 ‘아덴’의 타이틀, 아이템 명칭 등이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 이라며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해린 기자 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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