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비바100] 60대 건물주 부부의 은퇴재무 점검과 상속세 재원 마련

입력 2016-11-08 07: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6110701

 

글로벌 저금리 기조로 인해 최근 금융자산의 투자수익률에 대해 실망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갈 곳 잃은 투자 자금들은 부동산등의 자산에 버블을 일으켜서,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자산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들은 높아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세는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는데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18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5% 늘었다. 피 상속인 수도 5452명으로 13.7% 증가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방식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50%에 육박한다. 당연히 자산이 많을수록 부담은 커진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유동성이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다.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눠주면 사망 시점에 보유 재산이 감소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1인의 유산총액에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각자의 취득가액에 과세가 된다. 상속시점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증여 준비를 한다면 빠를 수록 좋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을 수증자로 해 여러 건의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증여재산은 10년 합산해 배우자 최대 6억원, 자녀 최대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50대부터 증여계획을 세워 실행하되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 이후에도 자산가치 상승분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증여가 10년(혹은 5년)이내에 이뤄져 상속세 신고시 합산과세가 되더라도 증여시의 가액인 50억으로 합산돼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60대 부부의 사례를 들어 은퇴재무관리와 알뜰한 상속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은퇴 자산의 안정성을 점검하라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위 고객은 배우자의 연령을 고려할 경우 최소 25년 이상의 은퇴 생활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은퇴 소득원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유동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 고객의 순자산 규모는 43억8000만으로 매우 안정적이나,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1.3%로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구조 이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는 매각 처분해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추가 납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배우자와의 연령차를 고려할 경우 배우자를 위한 연금 보험의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를 통한 추가 연금 소득의 준비와 임대 소득 및 부동산 매각을 활용한 유동자산 비중을 늘린다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 사전 증여를 활용해 상속세를 절세하라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이상일 경우 국세청 특별 관리대상이 된다. ‘금융재산 일괄 조회’와 5년후 ‘상속재산 재 조사’ 등 특별 관리로 인해 철저한 상속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선 배우자 상속 공제가 큰 역할을 한다. 배우자 선 사망 등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는다면 상속 세금이 급증 한 다는 뜻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준비를 동시에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축소할 경우, 10년에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 고객이 보유한 임대용 상가는 한 동이지만 지분의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에게는 임대 보증금 2억원 상당을 부담부 증여를 활용 한다면, 4억원 상당의 지분을 이전 하더라도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수준만 부담해도 된다. 배우자 6억 상당의 지분과 합하면 상속재산(부동산 부분)을 10억 가까이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 임대소득의 절세와 임대료를 활용한 상속세 납부 재원을 준비하라

배우자는 6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 자녀는 4억 상당의 지분을 증여 받으면, 그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A사장은 매월 수령하는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 분산의 효과로,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양호한 현금 흐름으로 인해 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상속세가 증가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자녀 몫의 임대 소득을 활용해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 한다면, 상속세 재원을 즉시에 준비할 수 있다. 나아가 배우자 몫의 임대 소득은 본인의 연금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할 경우 부부의 유동 자산 비중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화생명 대구FA센터 정기룡FA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