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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옮기거나 새로 취업해도 미리보기 돼
매달 내는 세금 비율 정할 수 있어

입력 2016-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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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생긴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나?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2016년 중에 다른 회사로 옮겼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쓰고, 근무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 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나?

올해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때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하지 못한다.



◇ 신용카드 (예상)사용액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 ‘0’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 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다. 1단계는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2단계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에 맞게 고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단계로 가면 바뀐 예상 절감세액을 볼 수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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