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테크

[비바100] 절세비법 찾기… 홈택스 앱 3단계 조회하면 끝

9월까지의 사용 금액 보고 12월까지 유리한 결제 수단 고른다
3개년 추세 및 맞춤형 팁 보기…모바일로도 가능

입력 2016-10-25 07: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연말정산미리보기

 

올해 남은 기간 어떻게 돈을 써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근로자는 여기서 올해 9월까지의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보고, 12월까지 유리한 결제 수단을 고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도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다.

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연말정산할 때 정식으로 한다.



◇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미리 알려지는 9월까지의 현금영수증·직불카드·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 금액을 확인하자. 신용카드 최저 사용 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 금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 금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올해의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더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 금액을 구할 수 있다.


◇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1단계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 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나와 있다.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및 각종 공제 예상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3단계, 3개년 추세 및 맞춤형 팁 보기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2013~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비교하는 표나 그래프를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누르면 된다.

2단계에 나온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나온다. 비과세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볼 수 있다. 홈택스 앱에서 회원 가입하거나 공인인증할 필요 없이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만 누르면 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