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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은 서울에서"…1심 판결 파기

입력 2016-10-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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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법원 들어서는 임우재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지난 8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전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에 대해 승소한 이혼소송 1심이 무효가 됐다. 이 이혼 소송은 1심 재판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20일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에 별도의 언급은 없었으나,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게 애초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수원지법 가정법원이 판단했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임 고문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7월부터 9월 항소심 첫 공판까지 관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임 고문 측의 주장은 가사소송법 22조에 근거한다. 총 5호로 이뤄진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이혼소송 등의 관할 법원을 달리한다. 부부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를 다루는 1~3호를 보면 △1호는 부부가 같이 살았던 주소지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는 주소지 △3호는 부부 모두 다른 주소로 옮긴 경우 피고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서울에 신혼집을 차린 바 있다. 이혼 이후 임 고문은 성남, 이 사장은 서울이 주소지로 돼 있다. 임우재 고문 측은 1호 혹은 2호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부진 사장 측은 1호·2호를 증명할 수 없어서 3호에 따라 피고 임 고문 측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를 냈기 때문에 관할권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이번 1심 파기 결정은 임 고문 측이 1호 혹은 2호를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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