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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후자금 준비, 소득과세부터 알아야 성공한다

국민연금도 소득세 납부, 일반연금 함께 수령하면 세금 높아져
금융소득 많다면 증여 등으로 가족에게 분산. 세율 낮아

입력 2016-10-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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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노후자금보다는 소득에 따른 세금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 배당주, 펀드 등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한 자산의 특성과 연도별로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규모를 대략 예상해 시기를 조절하고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직장인들은 항상 노후자금에 대한 고민이 깊다 . 늘어난 기대 수명에 제2의 인생을 풍족하게 살아가려는 욕구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모으고 있는 자금이나 경제력으로는 노후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은퇴시점도 빨라지고 있어 불안감은 더 크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금융과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생활 형편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미 2007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최근 노후파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연금 수입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200여만명 이상이 노후파산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노후자금보다는 소득에 따른 세금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 배당주, 펀드 등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

 

 

◇ 금융소득과세 이해가 노후자금 마련 시작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보유한 자산의 특성과 연도별로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규모를 대략 예상해 시기를 조절하고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70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지만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추가로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 추가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과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방법이 좋다.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소득을 집중시키는 경우 보다는 가족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가족이 벌어들인 총 소득은 같더라도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져 전체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이같은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신고를 등을 통해 명의를 이전해야 해 증여세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증여 한도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성년자녀는 5000만원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한도 범위 이내라도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를 통해 증여 의사를 분명이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절세상품 가입도 필수다. 현재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정책에 따라 절세상품은 계속 줄고 있다. 올해 출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비과세해외주식펀드 등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 국민연금도 세금 납부, 소득에 따라 달라

연금도 세금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세금이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공적연금은 수령하는 시점부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는 끝난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공적연금과 다르게 1년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따라 세금 납부 방법도 달라진다. 1년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수령자의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만일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기본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때문에 사적연금은 수령기간을 늘려서 1년간 수령하는 연금을 1200만원 이하로 낮추면 3.3~5.5%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는 끝나 분리과세 효과가 있다.


◇ 주택연금 활용해 노후자금 만들기

전문가들은 노후자금 마련이 벅차다면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주택연금 3종 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했다. 주택연금 3종 세트는 노후준비를 늦게 시작했거나 공적연금만으로 커버하기 힘든 노후자금을 대처하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주택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혜택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연금 가입 후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과세대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부담한 이자가 있다면 연금소득에서 그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도중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 된다.

또 주택연금형태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부부합산 주택 한 채를 거주하면서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만 넘지 않는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보장해준다.

전세로 임대를 하든, 월세로 임대를 하든 부부합산 1채의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없다. 더구나 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임대하는 주택의 숫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도 면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임대를 할 수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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