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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축소 납부 의혹' 박해일 "고의성 없었다"

입력 2016-09-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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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즈 취한 배우 박해일
배우 박해일.(연합)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에 휩싸인 배우 박해일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6일 박해일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해일은 부인 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수천만원을 미납했다고 알려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해일은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는 “2012년 3월 박해일과 부인인 방송작가 서모씨가 문화콘텐츠 기획회사를 만들어 활동한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의 통장애서 매달 110만~170만원씩 자동이체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 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퇴권고를 받은 뒤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에 그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9770원을 환급받은 뒤 2259만90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받아 7980만7540원을 재납부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서 43개월간 자동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용이 모두 0원으로 바뀌고 2015년 11월에 7980만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돼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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