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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21C 착한기업 신드롬

[윤리경영 기본으로 돌아가자]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 주목받는 착한 기업들

입력 2016-09-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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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되면서 기업들과 경제계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사진은 대한상의의 관련 설명회 모습).(사진=브릿지경제신문DB)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2000년대 전후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를 이끈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얼마 전 개인정보 판매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홈플러스 임직원에게 ‘윤리경영’의 필요성으로 던진 한마디다. 이 같은 기업의 윤리경영은 지난 2014년 ‘땅콩회항’을 시작으로 계속된 재벌가의 잇단 갑질 논란으로 크게 부상했다. 이어 한진해운 사태와 롯데 비자금 의혹 등으로 촉발된 오너 및 총수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더해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외신 기사에서 간혹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할 명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윤리경영 화두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기업의 윤리경영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장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기업과 경제가 글로벌 수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토대로 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것은 투명한 경영 및 시스템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기업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경영의 핵심이다. 국내 기업들이 주식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윤리경영과 지배구조를 문화로 정착시키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했을 때 세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편입될 수 있고, 사회도 그만큼 성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현재 우리 사회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정의로운 기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지속가능 경영이 힘들다는 것. 이는 곧 대기업, 협력사, 소비자로 이어지는 행복한 성장(분배)로 연결된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과 번영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 이젠 윤리경영이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는 얘기다.

이 지점에서 ‘김영란법’ 시행은 기업이 본격적으로 윤리경영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동일 숙명여대(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권익위 기고에서 “권위가 바로 선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윤리경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들이 생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적인 투명경영,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착한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제 더 이상 기업은 소비자들 속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결국 착한 기업이 장사도 돈도 잘 벌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이영면 동국대(경영학과) 교수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모습을 윤리경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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