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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도의원, “허울뿐인 경기도 청년고용정책” 질타

입력 2016-09-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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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더민주, 고양2, 사진)이 경기도 산하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준수 기관이 2015년 4개 기관에서 2016년 12개 기관으로 3배 증가했으며, 부족 인원도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의원은 “특히 대규모로 정원을 늘린 기관들에서조차 청년고용 의무를 준주하지 않은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청년고용은 정책에만 존재하고 산하기관은 의무 채용을 나몰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정원을 90명 증원한 문화재단은 -6명, 61명 증원한 경기도시공사는 -15명, 30명 증원한 문화의전당은 -6명 등 5개 기관이 정원을 214명 늘리고도 청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무슨 이유를 들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들 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 이를 불이행할 경우 산하기관의 이름 공개는 물론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하지만 경기도는 자체 감사에서 어떠한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도 통합채용 공고 시에도 청년 우선채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정책만 있고 채용은 없는 허울뿐인 청년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산하기관이 청년의무 고용을 배제한 이유, 통합채용 공고 시 조건에 조차 명시하지 않은 이유, 그로인한 채용 상 특혜 제공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청년고용 담당부서는 경기도 청년실업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의 허와 실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실제적 청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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