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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후준비 필요한 부모님, 농지·주택연금 추천 어때요?

올 상반기 농지연금 신규가입 970건…반기 기준 최대
주택연금 법률 개정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입력 2016-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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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모씨(37세)는 명절 때 고향집을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에 한숨이 나온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된 집 한 채에 뚜렷한 노후 계획 없이 20년 넘게 힘든 농사일만 계속하고 계신다. 노후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어서 이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의 노후 재테크를 알아보던 중, 이씨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에 대해 알게 됐다. 그는 농지연금 가입을 부모님께 권유했고 부모님도 흔쾌히 가입을 허락하셨다.

한국은 오는 2018년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 중 14%가 65세 이상 인구로 채워지는 셈인데 이들 가운데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에서는 농지연금·주택연금 등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연금제도를 보완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 노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농지연금’

수도권 등 대도시를 벗어난 농촌엔 고령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들은 또 정보를 접하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해 노후 재테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자신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된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매월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지연금 수령 중 농업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연금을 받는 중에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또 농지가격이 수령한 연금액보다 클 경우엔 받은 연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반대인 경우(수령 연금액>농지가격)엔 추가 금액을 상속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여야 하며, 해당하는 땅이 전답, 과수원 등 실제 영농 목적으로 활용 중인 농지여야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로 2억원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매월 8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사업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꾸준히 현장 홍보를 강화한 결과,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 상반기 가입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지연금 신규가입은 970건으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상반기 총 가입건수는 6176건이다. 같은 기간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1236만원이다. 이는 통계청이 제시한 고령농가의 소득부족액인 연 800여만원을 웃도는 값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지난해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상향조정되면서 연금지원 총액이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과 ‘노후설계 컨설팅’ 등으로 현장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은퇴한 중산층…‘주택연금’ 관심 높여라

우리나라에 중산층 가운데 약 40%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중 약 48% 가량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기 않은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187만8000원에서 563만4000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은 65.4%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 백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은퇴후 부부를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는 경우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부동산이 대부분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 쉽게 처분할 수 없다”며 “주택연금 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이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본인 소유의 9억원 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자 사망 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다. 수령 연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을 경우 추가 지급급액에 대해 상환의무가 없다는 게 특징적이다. 반대(주택가격>수령 연금액)인 경우 남은 금액은 가족에게 상속된다.

알아둬야 할 사항은 가입 시 가입비와 연 보증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입비는 주택 가격의 1.0% 수준이다. 연 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1.0%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가격의 7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하다. 만약 일시인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황하지 못한 경우 내집연금 연계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7년 7월 주택연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 가입자수만 3065명을 달성했다. 2012년까지 연평균 가입자수는 1000여명 수준이었는데 지난 2013년엔 5296명, 2014년엔 5039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올 초 정부가 주택연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가입 활성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개정된 법률은 가입연령 요건 완화를 포함한다. 기존엔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주택 소유주가 누구든지 부부 중 연장자 나이가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주택가격이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주택가격한도가 폐지됐다. 일각에서는 부유층에 큰 혜택을 주는 개정안이라 지적이 일기도 했지만, 담보가치는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재산세도 감면됐다.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가운데 25% 감면받을 수 있다.


최은화 기자 acaci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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