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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개정된 국민연금 '유족연금 궁금증 A to Z'

[돈 워리 비 해피]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라도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령 가능

입력 2016-08-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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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다.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할 경우 낸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입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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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중 or 노령연금 수령중’ 사망하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60세 이후에 종신토록 수령하는 ‘노령연금’을 떠올리지만,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과 유족들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이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급의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본래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유족연금, 누가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나

유족연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자녀도 없는 경우 부모가 유족연금 수령자가 되는 식이다.

▶ 배우자

▶ 자녀 (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만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 된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해당된다.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해서 동거하고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자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수령하던 중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


또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최초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 3년간은 무조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소득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3년이 지난 다음부터 55세(해제 연령 상향 조정)가 될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이 경우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 배우자께서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유족연금을 못 받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며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의 뜻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기준소득보다 많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월소득이 210만원보다 많은 경우에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있어 한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연소득이 3590만원, 월로 계산하면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55세가 될 때까지 연금수급이 중단된다. 따라서 이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배우자가 노령연금 받고 있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고 각각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씩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남편노령연금의 60%에 해당하는 60만원이 된다. 남편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족연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금액의 20%를 자신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게 된다. 60만원의 20%면 12만원이므로, 이 경우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 다음부터 매달 연금으로 112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는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서는 자녀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19세가 되지 안됐거나 또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나이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만2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된다.

유족이 없을 때는 보다 광범위한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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