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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잇단 ‘표절 논란’에 골머리…단초는 애매한 ‘SW관련 특허법’

입력 2016-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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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앱 리프
(좌)페이스북 동영상 앱 ‘리프’ (우)네이버 ‘V앱’


네이버가 콘텐츠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잇따른 표절논란’에 휩싸이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8년 네이버 툴바 출시 당시 알툴바의 기능을 표절했다는 논란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동영상 플랫폼 ‘V앱’을 선보일 때는 페이스북의 동영상 앱 ‘리프’와 표절 시비가 붙었다. 올해도 번역플랫폼 ‘참여번역Q’와 동영상 메신저 ‘스노우’가 연이어 ‘표절 의혹’에 휩싸이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특허·기술도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애매한 ‘SW관련 특허법’ 때문이다. SW 기술도용 논쟁은 특허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SW 관련 특허법은 아직 하드웨어 시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SW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네이버, 연이은 ‘표절 논란’으로 몸살

네이버의 표절 논란이 시작된 최초 시점은 지난 2008년 ‘네이버 툴바 3.1 버전’ 출시 당시다. ‘네이버 툴바 3.1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알툴바에서 먼저 제공되고 있던 기능인 마우스 제스처, 화면 캡처, 클린인터넷 기능이 동일하게 추가됐고, 알툴바의 사용자경험(UI)과 옵션설정까지도 네이버 툴바에서 비슷하게 출시돼 ‘베끼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네이버의 동영상 플랫폼 ‘V앱’도 페이스북의 동영상 앱 ‘리프’의 인터페이스 “그대로 가져가 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V앱의 파랑, 노랑, 빨강의 포인터 컬러를 강조한 인터페이스가 리프와 거의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비교
(좌)리프 (우)V앱 포인트 컬러의 CMYK값 비교

 

실제로 양사 포인트 컬러의 CMYK값을 비교해본 결과 △파란색 ‘리프’ C:60% M:0%: Y:1% K:0% ‘V앱’ C:60% M:0%: Y:1% K:0% △노랑색 ‘리프’ C:4% M:0% Y:93% K:0% ‘V앱’ C:4% M:0% Y:93% K:0% △빨간색 ‘리프’ C:4% M:100% Y:18% K:0% ‘V앱’ C:0%, M:96% Y:27% K:0%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밖에 △움직이는 영상 썸네일 △첫 화면 튜토리얼 폰트 등이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V앱은 트위터의 스트리밍 서비스 페리스코프와 ’좋아요‘ 연타 기능도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올해에는 번역플랫폼 ’참여번역Q‘와 동영상 메신저 ’스노우‘가 연이어 ‘표절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이어갔다.

특히 ‘참여번역Q’의 경우 지난 2년간 네이버에 콘텐츠를 제공한 번역업체의 서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말로만 상생을 강조한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여번역Q’ 서비스 종료 의사를 밝혔다.

이달 초에는 네이버가 ‘제2의 라인’으로 육성 중인 동영상 메신저 ‘스노우’마저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는 “스노우가 자사 동영상 앱 ‘롤리캠’의 서비스 콘셉트, 스티커 콘텐츠 디자인, 홍보 동영상, 기능, 앱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애매한 ‘SW관련 특허법’

네이버의 사례처럼 소프트웨어 특허·기술도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애매한 ‘SW관련 특허법’ 때문이다. 국내 SW 신기술은 늘어나고 있지만, SW관련 특허법은 이 같은 실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상 SW 자체는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SW가 하드웨어(HW)에 결합해야 하고, CD 등 매체에 저장돼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 때문이다.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즉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의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10월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CD 등 기록매체에 담기지 않은 SW도 특허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개SW 운신 폭이 줄어든다’는 반대에 부딪혀 해당 안은 작년 11월 폐기됐다.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이미 2002년에 온라인 유통 SW를 보호하는 특허법이 제정됐다”며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SW기업 등이 기술탈취 등으로부터 기술보호를 할 수 있기 위해선 온라인 전송까지 SW특허권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한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할 때, 경쟁 업체가 어떤 기술을 취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며 “타 업체의 SW 사례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만 따라해도 된다는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81112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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