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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연수 진행

입력 2016-08-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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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7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모든 교사와 공무원이 법률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안 공청회의 모습.(연합)

 

서울시교육청은 7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모든 교사와 공무원이 법률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일인 다음 달 28일 전에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한다. 이후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도 실시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모든 행정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강령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처리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제정하는 내용은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이다.

감사관실에 김영란법 전담팀도 운영해 청탁을 거절했음에도 같은 청탁을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사립학교 교사와 임직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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