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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보험·증권사도 8월부터 대주주 적격심사 받는다

대기업 총수들 대거 포함 하반기부터 2년마다 심사 받아

입력 2016-07-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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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카드·보험·증권사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총수들은 2년 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 등 주주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그동안 은행·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했던 심사 제도를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한정된다. 2년마다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금융당국이 심사를 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다출자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 1인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SK증권 대주주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한화생명), 신동빈(롯데카드), 정몽윤(현대해상), 이호진(흥국생명) 회장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적격성 심사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이밖에 임원 선임 요건도 까다로와진다.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결격요건이 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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