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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가업상속 접은 중소기업사장의 노후준비와 자산매각

배우자·자녀에 부동산 명의 분산… 세제혜택 노려야

입력 2016-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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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20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K사장(70세)은 사업이 날로 힘들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은퇴생활과 자녀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과 관련해 세제지원도 많아지고 장점도 많지만 자녀들 중에 해당 사업을 이어 받고자 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K사장은 기업 M&A(인수합병)전문가와 상담도 해봤으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오랜 기간 기업을 일궈온 K사장은 남은 여생에 대한 준비와 자산을 어떻게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 



◇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가계자산의 분산유도하라

K사장의 재무상태표를 분석해 보면 순자산의 대략 24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으므로 향후 상속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세금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자산의 대부분을 K사장 본인명의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원은 10년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가주택의 임대로 배우자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이전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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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자녀 증여를 검토하라

자녀가 3명이고 막내를 제외한 2명의 자녀는 결혼해 손주가 있으므로 증여자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토지를 3명의 자녀에게 지분이전 할 경우 증여세는 거의 없이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고객들이 사전에 증여를 실행할 경우 자산을 받은 후 자녀가 돌변해 부모와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 본래 증여란 민법상의 하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에는 사적 자치가 허용돼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약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증여를 실행을 하려면 증여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증여를 할 때 어떤 전문가와 상의하고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만약 자녀가 돌변할 것이 걱정이라면 증여계약서에 반드시 반환에 대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 실제 사건으로 빌딩을 이전했던 고객이 소송을 통해 다시 건물을 반환을 받은 사례도 있다.


◇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관리하라

고객들은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이라 금융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를 K사장처럼 회사를 경영하는 고객은 회사 자체가 자산가치가 있는 주식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본래 회사란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상속이나 증여가 실행되면 주식가치는 세법에 따라 평가된다. 따라서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면 주당 순이익과 순자산을 평가하여 대략적인 자산가치를 산정하고 해당 자산의 변화에 따른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K사장의 경우 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양수하는 자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과 상속과 증여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한 실익이 없으므로 매년 급여를 통해 개인자산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한화생명 63FA센터 이명헌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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