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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11월 국민연금법 개정, 어떻게 바뀌나?

유족연금 수령 가능 자녀나이 19세→24세

입력 2016-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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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주부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번 11월 말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 최근 5년간 3년 이상 납입땐 유족·장애연금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제도가 있다. 유족연금 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기본 연금 중 4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족연금 조건이 경력단절 전업주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지적 받아 왔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므로 과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안 되는 경우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동일한 조건에서 미혼·이혼·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성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들이 비록 납부예외를 신청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연금법을 개정에서는 현재 유족연금 지급조건에 더해,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도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3년간은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후에는 유족연금 수령자가 5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유족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계속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9세가 안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이다. 하지만 사실상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부양하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녀가 대학졸업 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기준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상향했다.


◇전업주부 장애연금 수령요건 완화

장애연금 수령요건도 완화됐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됐지만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해 주는 연금이다. 그런데 경력단절 전업주부 입장에서 보면 장애연금이 유족연금보다 차별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그나마 과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되지만, 장애연금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거 가입기간이 길어도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유족연금과 마찬가지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거나,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조건이 맞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노령·유족연금 중복시 수령액 증가

최근 맞벌이부부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은 사람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살아남은 배우자는 둘 중 큰 것을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유족연금이 80만원이고 본인 노령연금이 50만원이면 유족연금 80만원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부터 8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엔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80만원이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당연히 유족연금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유족연금의 20%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받을 수 있다. 즉 이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본인 노령연금 80만원에 10만원을 더해 9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연금지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사례에서 연금 수령액은 9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분할연금 청구기한 3년서 5년으로 연장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노령연금을 나눠 쓰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결혼생활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본인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돼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3년 안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3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3년이라는 청구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래서 이번 법률개정에서 청구기한을 5년으로 늘렸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 할 경우 분할해서 받던 연금을 다시 합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재결합으로 연금을 합쳐봐야 연금액은 똑같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금을 합치게 되면 한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나머지는 부양가족이 된다”며 “노령연금 수령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 연 24만69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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