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문화 > 영화

'긴 악몽 끝'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입력 2016-06-11 14:3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성현아
지난 2005년 영화 ‘시간’의 주연을 맡았던 성현아. (사진제공=김기덕 필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재판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은 셈이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성씨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성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씨는 앞서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가지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씨는 벌금을 내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014년 정식재판을 신청했다.성현아는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애인’, ‘손님은 왕이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연기활동에 매진해왔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