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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맞벌이 부부, 세금 최대한 돌려받는 방법

[맞춤재무설계] 절세하는 노후대비 방법

입력 2016-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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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세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있는 가구의 43.9%를 차지하고 있다. 5가구 중 2가구 이상이 맞벌이인 것이다. 40대와 50대 맞벌이 가구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는 얼마나 벌까? 2015년 기준 맞벌이 부부 월평균 소득은 약 539만원 정도다.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소득 월 365만원과 비교해보면 한 달에 174만원 가량 더 버는 셈이다. 문제는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장 손쉬운 해법은 세액공제이다. 노후준비를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IRP(개인형퇴직연금) 및 DC형(확정기여) 퇴직연금에 추가로 적립하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상품에, 누가, 얼마만큼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

 

돈세는할아버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상품과 공제한도부터 확인하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 각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로자 중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과 IRP 및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추가납입 둘 다 가능하다. 그러나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및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등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연금저축만 가입된다.

두 번째로 알아봐야 하는 것은 부부 각자의 세액공제 한도금액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연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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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과 저축여력도 함께 확인하자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부부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갈린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 반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연소득이 4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는 자영업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4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는 16.5%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부의 저축여력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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