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비바1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금 얼마 더 내지?”

입력 2016-05-10 07: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 김 부장은 5월이 반갑지 않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출이 많은데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까지 더해져서다. 김 부장은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8000만원, 배당소득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김 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낼지 걱정이다.

 

 

 

2016050930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6.6~41.8% 누진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본인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따져야 한다.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된다.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보험료 등이 종합소득공제된다.

김 부장의 종합소득공제를 2000만원이라 가정하고 과세표준을 구해보자. 우선 근로소득 8000만원에 배당소득 1000만원(배당소득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넘는 만큼)을 더한다. 이 9000만원에서 종합소득공제 2000만원을 뺀 7000만원이 김 부장의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 7000만원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은 26.4%다. 26.4%는 종합소득세율 24%에, 지방소득세 10% 만큼인 2.4%가 붙어 나온 값이다. 김 부장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더 낼 세금은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의 11%인 110만원이다. 11%는 누진세율 26.4%와 배당소득에 원천징수한 세율 15.4%의 차이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종합소득세율에, 종합소득세율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누진세율이 정해진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율은 6%다. 여기에 0.6%를 더해 6.6%를 누진세율로 적용 받는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종합소득세율 15%, 누진세율은 종합소득세율에 1.5%를 더한 16.5%를 적용 받는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종합소득세율 24%, 누진세율은 24%에 2.4%를 더한 26.4%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고 1억5000만원이 안 된다면 종합소득세율은 35%다. 누진세율은 35%에 3.5%를 더한 38.5%를 매긴다.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율 38%, 누진세율은 38%에 3.8%를 더한 41.8%를 적용 받는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더 낼 세금이 없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전업주부처럼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규모가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며 “원천징수할 때 내는 세금과 종합과세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