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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조제분유법' 발표 배경은?

입력 2016-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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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께 중국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등록 관리규정’(이하 신조제분유법)에 국내 분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식품안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신조제분유법 시행을 예고 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중국 내 분유 제품에 대해 추락한 신뢰를 극복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중국 분유 시장은 한 자녀 정책의 폐지로 연간 23조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국산 분유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견 수렴과정에서 △배합방법 당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 △제조사 당 분유 브랜드 수 제한 △배합성분이 중첩되는 제품 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중국 사정에 밝은 한 분유업체 관계자는 “중국 내 현지제조사와 글로벌 제조사 간 이견이 커 중국정부도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해당 법안이 수출업체에만 적용할 경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보내면서 이를 고려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유업계는 이번 법안에 제조사 당 분유 브랜드 수를 3개~5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법안은 발표되면 관례에 따라 6개월 여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예상대로 시행된다면 중국 시장에 이미 진입한 남양유업, 매일유업, 롯데푸드 등 국내 분유 제조사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내수 부진과 저출산 기조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충격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아이배넷, 일동후디스 등 대중 수출 후발주자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분유 브랜드 수가 줄어든 만큼 시장점유율 확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조제분유법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클 수 있지만 난립하는 중국 분유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 될 수 있어 단일 브랜드에 집중한다면 국내 제조사들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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