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중문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캡처) |
중국 내 조제분유 수입 관련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분유제조사 대중(中)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분유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27~8일께 식품안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등록 관리규정’(신조제분유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제조분유법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최강식품법 일환으로 수입 분유 제조사 별 시판 브랜드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유업계는 이번 법안에 제조사 당 분유 브랜드 수를 3~5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유제조법이 발표되면 현재 국내 분유제조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분유업체들은 중국시장에 주력제품 이외에도 현지 유통업체와 합작한 PB제품 등 7~8개에 달하는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롯데푸드 파스퇴르의 경우 그랑노블, 위드맘(혜지마미) 등 주력 브랜드 외에 미은지, 배사모, 한양, 칠보 등의 제품을 현지 유통사와 합작으로 판매하고 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대표 브랜드외에 현지 유통업체와 손잡고 내놓은 PB제품과 특수분유도 수출하고 있어 평균 7~8개의 수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신조제분유법이 시행되면 각 업체들은 주력제품 이외 브랜드를 축소할 수 밖에 없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국내 분유업체들의 중국 수출액은 약 9397만 달러(1100억원)에 달한다. 만일 시판 브랜드가 절반으로 줄어 든다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수출 감소를 볼 것이라는 게 분유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분유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해당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분유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제품부터 철수하겠지만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면 신규 진입사들이나 중국 현지업체들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