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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30억 상속받은 40대 부부 목돈 투자 방법은?

[돈 워리 비 해피] 은행·증권사 무조건 방문보다 금융지식 쌓고 방문을

입력 2016-03-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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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된 자산이 30억원이다. 이런 거액의 목돈이 들어오니 당황스럽기도 하다. 지금까지 은행의 예·적금만 활용했는데 다른 상품에 투자하기도 겁이 난다. 그렇다고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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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면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주겠지만 금융에 대해 모르다 보니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아 방문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무조건 방문하기 전에 일단 어느 정도 배경지식은 필요하다. 아무리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이고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운이 좋아 발생한 수익은 그 후에 유지하기도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알고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단 상품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전에 돈의 사용목적과 기간이 분명해야 한다. 당장 집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목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지금 상황에서도 저축을 못 할 뿐 생활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은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향후 소득이 줄거나 없게 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중한 재산을 곶감 빼먹듯 갉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큰돈이라도 얼마를 버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유지해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은 목돈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재무목표가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나

가까운 시일 내에 목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상품으로 배분하는 것은 위험하다.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적자금을 만드는 데는 보험이 적합한데 혹시라도 중간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의 사업비 구조상 해약을 해도 원금을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재무목표가 없다면 세금을 고려해서 배분해볼 필요가 있다.

저축성 보험은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이나 목돈을 넣는 일시납이나 모두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그 중에도 보험의 단점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 보는 것인데 적립식 보다는 일시납을 가입하면 해약을 해도 원금이 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일시납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의 이런 장점을 알고 있던 자산가들은 오래 전부터 세테크로 잘 활용해왔다. 그렇게 비과세로 흘러가는 금융자신이 많아지니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 지금은 목돈을 넣는 일시납은 전 보험사 합산해서 1인당 2억원으로 금액을 제한했다.

아직 노후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아내와 아직 미혼인 형과 함께 비과세 연금을 먼저 시작하자. 다만 10년, 20년 이렇게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해서 받는 확정형으로 선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연금 받는 금액이 적더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자녀에게 증여는 신탁상품 활용하자

그 다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0년 동안 성년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 이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대학 학자금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녀가 어려서 대학까지 가려면 10년은 더 남았다. 그렇다면 증여세 뿐 아니라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적합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연금으로 많이 배분이 돼있어서 장기자금 보다는 혹시라도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 펀드처럼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활용하자. 신탁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보다 사업비가 저렴하고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과세 상품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비과세가 시작되는 해외주식형 펀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국내 주식형 펀드도 안 보긴 했지만 계좌를 개설하면 하나의 펀드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펀드에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내년까지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당장 투자는 안 하더라도 계좌만 개설해도 된다. 그리고 3000만원으로 금액이 제한돼 있는데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 보다는 CMA나 다른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도 되고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은 주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해 안에 몇 차례 나눠서 분산투자를 해도 된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크므로 선택하기 어렵다면 헬스케어나 컨슈머처럼 테마위주로 투자하는 것도 매력이 될 수 있다. 

 

강성갑 희망재무설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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