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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금,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도 챙겨 받자

입력 2016-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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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보험료를 낼 때 각종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돈을 뽑아 쓸 때 세금을 내게 한다. 이를 과세 이연이라고 한다. 당장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해 소득 발생 시기와 세금 납부 시기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다. 연금에 저축하는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당장 쓸 돈이 줄어든다. 과세 이연은 국민이 연금 보험료를 내도록 정부가 주는 ‘당근’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연금을 빼내 쓸 때의 과세 문제로 옮겨졌다”며 “과거에는 연금 관련 세금이라고 하면 적립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말정산 때 매년 낸 보험료에 대해 전부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신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낸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저축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계좌에서 생긴 이자나 배당에도 과세 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생긴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에 찾을 때 세금을 낸다.

일반 금융상품은 이와 다르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생기면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가입자에게 준다.

세금 내는 시기만 늦춰주는 게 아니다.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도 덜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생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낮은 세율(3.3~5.5%)로 분리 과세한다.

이 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때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이때에도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이사는 “당장 눈앞의 욕구를 물리치고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그래서 연금과 같은 장기 저축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의 내일이 오늘인 것처럼 오지 않을 것 같은 노후도 언젠가 닥쳐오게 마련”이라며 “세금을 알면 연금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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