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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방치·훼손했는데…'사이코패스 성향' 발견 안돼

입력 2016-0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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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혐의 아버지 영장실질심사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를 받는 A(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1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아버지에게 별다른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경찰청 소속 권일용 경감과 소속 프로파일러 등 2명은 16~17 이틀간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를 심리분석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성격평가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프로파일러 면담 등의 조사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준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것.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만으로 예단하기 어렵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2차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사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보관했다는 엽기적인 행동을 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다.

지금까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는 2012년 10월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끌어당기는 와중에 아들이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을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한 달 동안 방치했다. 이어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동실에 보관했다. 시신 일부는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경찰은 B씨와 C씨 등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자세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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