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연금/보험

[비바100] 노령연금도 연말정산 필수… '13월의 연금' 챙기세요

매달 연금 받을 때 소득세 원천징수

입력 2016-01-19 07:3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0010
자료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2년 전 은퇴한 유노풍(62·가명)씨는 지난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연금액은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다. 유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따져 물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직장 다닐 때 근로소득세 냈던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을 유씨가 몰랐던 것이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가 담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쓰인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매달 노령연금을 줄 때 원천징수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노령연금에서 소득세를 떼는 것은 과세 시기를 늦춰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라며 “은퇴 이후 노령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 사항이 바뀐 사람은 매년 연말정산 전까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내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해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한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일 뿐만 아니라 ‘13월의 연금’도 된다. 연말정산 결과 돌려 받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에 더해서 주어진다. 반대로 더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1월분 노령연금에서 빼고 준다.

노령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세 관련 절차는 이것으로 끝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김 이사는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며 “다만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3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