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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20억 사기 소송 취하

입력 2016-01-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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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꾸미는 빅뱅의 승리
빅뱅의 멤버 승리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고 있다.(연합)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6)가 20억 상당의 사기 소송을 취하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승리가 지난 7일 선배 여가수 신모씨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승리가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었으나 본인이 소를 취하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신씨에게 20억여원을 건넸으나 사업 진척이 없다면 지난해 12월 29일 신씨를 사기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승리는 신씨와 연락이 오랜 시간 닿지 않자 고소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아 오해가 풀렸고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가 고소 10일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YG는 “승리가 소송을 취하한 것만 알 뿐, 개인적인 일이라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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