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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간접고용' 대책마련 시급

입력 2015-11-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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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파견을 늘리는 이른바 ‘간접고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로써 산업안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말 기준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 3200여 곳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 459만3000명 가운데 간접고용 근로자가 91만8000명으로 전체 20%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72만3000명(78.8%)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 꼴이 파견과 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인 셈이다.

간접고용 근로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인건비 조정이 쉽고 해고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접고용 근로자일수록 대개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업무에 집중배치 된다는 것이다.

주로 건설, 조선업 등 산업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업종에서 간접고용이 높았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명사고에 대해 “원청이 져야 할 안전관리비용을 하청 단가에 포함돼 떠넘겨지니 하청업주 입장에서는 방화 장비들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화성물질을 다루는 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는 방화포 등 방화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지만, 이들 장비 가격이 비싸 협력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규정에 모자라는 수량을 작업에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와 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작업을 외주화시키면서 안전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기자 ma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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